기타
Etc
청탁금지법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은 강의·강연·기고 등
신고기한
사전 또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까지
사례금 상한액(1시간 상한액)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원(1시간 초과시 150%까지 수수 가능)
신고 방법
첨부된 외부강의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처로 이메일 제출
- 문의 : 031-570-9810
- 이메일 : shhan203@kb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