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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교내장학금 신청 방법 : 경복가족장학금의 경우만 신청 기간 내 온라인 신청
그 외 장학금의 경우 신청 절차가 없으며 장학 종류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음
교내장학금 종류 및 기준
장학명 | 장학금 대상 및 선발 기준 | 최대 장학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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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성적 장학 | 1종 |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이 아닌 학과 중 학과 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수업료 100% |
2종 | 수업료의 70% | ||
3종 | 수업료의 50% | ||
4종 | 수업료의 30% | ||
5종 | 수업료의 15% | ||
6종 | 수업료의 10% | ||
우당성취장학 |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학과 중 학과 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전학기까지 모듈을 이수한 자 | 일정 금액 | |
선덕봉사장학 | 1종 | 교훈 정신이 투철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대학인으로 칭찬할만한 자 (대의원, 방송국, 학보, 기숙사 사생단 등) |
최대 150만원 |
2종 | 학교발전에 봉사 기여한 자 (홍보대사, 동아리연합회장 등) |
최대 50만원 | |
충효장학 | 1종 | 행정 부서 및 학과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주 40시간) | 근로 시간에 따른 일정 금액 |
2종 | 행정 부서 및 학과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주 20시간) | ||
복지장학 | 1종 | 경제사정이 곤란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하로 확인되어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
2종 | 경제사정이 곤란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하로 확인되고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수업료 30% | |
3종 | 그 외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 (복지장학금 예산이 남았을 경우 지급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이 낮은 순으로 선발) |
수업료 20% | |
해외취업지원장학 | 세계화를 향한 진취적인 자세와 자기능력개발 및 해외취업을 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어학연수, 인턴쉽 등) |
일정 금액 | |
경복가족장학 | 1종 | 직계가족 2명이 본교에 재학 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최근입학자 | 수업료 50% |
2종 |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본교 재직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 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
3종 | 직계가족 3명이 본교에 재학 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최근입학자 | 수업료 100% | |
4종 | 본교 졸업생의 직계가족인 자 | 30만원 (입학 학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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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 본교 졸업생이 다시 입학한 자(전공심화과정 제외) | 30만원 (입학 학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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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 학교 설립이념 구현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가계곤란 자격 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특별재해장학 | 국가특별재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관・학협력장학 | 관・학협력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자 | 일정 금액 | |
동문장학 | 동문회에서 선정 또는 선정 의뢰하여 선발된 자 | 일정 금액 | |
입학성적우수장학 |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중 배정된 인원 범위 내 선발된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신입생입학장학 |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과정 제외)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산업체위탁생장학 |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 30% | |
전공심화입학장학 |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 30% | |
특기자전형장학 |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 30% | |
외국인전형장학 | 외국인 전형외 전형, 전문대졸 이상 정원외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12년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외국인 학생 또는 국제교육처에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정 금액 |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관련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한 자 | 등록금 전액 | |
새터민장학 | 「북한이타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관련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한 자 | 등록금 전액 | |
4차산업인재장학 | 4차산업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경복마일리지장학 | 대학 및 학과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봉사한 자 | 일정 금액 | |
창업장학 |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이 우수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학업지원장학 | 1종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의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2종 | 학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100만원 | |
코로나학업지원특별장학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의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학과추천장학 | 학과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현금 지급 및 대출 상환 처리
장학금 자격 제한 사항
- 직전 학기 총점평균(백분위점수)이 60점 미만인 자
- 직전 학기 취득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단, 교육과정의 최저학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학생상벌규칙에 따른 징계처벌을 받은 자
장학금 지급 중지, 취소,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경우
- 퇴학한 경우(자퇴 포함)
-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장학금의 포기, 해당 업무에 태만, 해임되었을 경우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 장학금 수혜 자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장학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
- 담당자 : 학생성공처 박상민
- 이메일 : smpark@kb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