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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종합보험
KBU
대학종합보험은
학교 시설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입니다.
- 가입보험종류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 가입대상(피보험자)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 보험가입기간 : 2024년 4월 25일 ~ 2025년 4월 24일
- 보험계약업체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험 신청 시 구비서류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보험회사 양식 다운로드)
- 사고 경위서[6하원칙에 의거 작성](보험회사 양식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
-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수업중 상해시 개인별 수업시간표 1부 / 행사 중 상해시 행사확인서 1부
- 보험회사에서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요령
- 해당 학생은 치료를 마치고 위 관련 서류를 갖추어 행정센터(남양주캠퍼스 창조관 1층 , 포천캠퍼스 우당관 1층으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상해보험과 이중으로 보험처리 불가합니다.
- 외부에서 다쳤거나(교외교육 승인 시에는 보험 처리)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오니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보상 한도액
구분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
학교시설배상책임 | [대인] 1인당 보상한도 2천만원/ 1사고당 1억원 [대물] 사고당 5백만원 |
10만원 |
치료비 | 1인당 1사고당 1백만원 | - |
- 진단서 및 기타 확인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 처리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