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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KBU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ㄷㄷ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ㆍ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공무수행사인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부정청탁금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지

금품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금지 예외사항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