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Campus
안전교육 및 학생행사 안전예방 매뉴얼
KBU
목적
교내·외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학생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범위
- 교내 각종 자치행사 (신입생 비전위크, 축제,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 대학 입학 전 신입생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행사 포함
- 교외 단체활동 행사 (현장견학, MT 등)
- 대학 본부,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 교통, 숙박, 보험가입, 사전 점검 등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사고 대응 기본 지침
-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 피해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할 것
- 대외 언론과의 접촉은 홍보센터로 단일화 할 것
-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
안전사고 관리체계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
총장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교육부 보고 -
학생성공처장(학생복지팀)
- 학과장, 지도교수(필요 시 학부모 연락)
- 학생성공처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건강관리센터, 사무국, 사무국 시설팀
-
사고자 또는 최초 발견자신고
- 교내 상황실(031-570-9920)
- 위급 시 관공서(112, 119) 신고
-
각종 사고 발생
안전사고 발생 시 소관부서 및 역할
소관부서
- 학생복지팀 :각종 사고 접수 및 처리 총괄
- 사고 발생 시 사고유형별 소관부서와 협업
- 학생상담센터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자살 및 자해학생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사고 조치 및 사후관리
- 국제교육처 :외국인학생 사고 조치 및 사후관리
-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환자 수송
- 사무국시설팀 :시설안전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 해당학과 :각종 사고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사고 처리 절차
-
STEP 01
각종사고 접수
학생복지팀 -
STEP 02
사고 내용 전파
소관부서/해당학과 -
STEP 03
사고 초기대응
소관부서/해당학과 -
STEP 04
사고 초기대응
학생지도위원회(소관부서/해당학과) -
STEP 05
사고 결과 보고
학생성공처 학생복지팀(소관부서/해당학과)
사고 대응 기본 지침
학생 집단 활동 운영 및 안전 지침
공동책임자
- 집단 활동 운영 시 주관 단체의 지도교수 또는 교직원 및 대표학생을 공동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정한다.
-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집단 활동 시 책임자는 반드시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집단 활동 운영 전 운영계획서를 학생성공처에 제출하고 활동 후에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답사
- 책임자는 필요시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및 보험가입여부 확인
- 나)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다) 활동 장소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라) 기타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숙박시설
- 집단 활동을 위한 숙박시설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확인(최근 1년 이내 자자체 시설 안전 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 등 안전 점검결과)
- 나)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다) 숙박시설 소재지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 라) 기타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 마)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및 응급상황 대비 체계 확인
교통수단
- 집단 활동 위한 육로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차량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 차량 이용
- 다) 계약서상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 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라) 승차정원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 마)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 집단 활동 위한 수로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이동수단 관련 보험 사항 확인
- 나)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다) 비상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대피로 확인
- 집단 활동 위한 항공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 하여야 한다.
- 가)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나)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 사전 확인
- 다) 비상시 행동 요령 및 구명 물품 사용법 교육
보험가입
- 집단 활동 시 책임자는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배상) 범위를 확인 하여야한다.
-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 국외 활동의 경우 여행자 보험 등 추가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다.
교육
- 책임자는 참가학생에게 집단 활동 사전 및 활동 진행 간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등 포함), 인권침해 행위 방지에 대한 교육
- 나) 행사장 도착시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 다) 비상연락망 체계 안내 및 교육
- 집단 활동 위한 수로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이동수단 관련 보험 사항 확인
- 나)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다) 비상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대피로 확인
- 집단 활동 위한 항공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 하여야 한다.
- 가)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나)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 사전 확인
- 다) 비상시 행동 요령 및 구명 물품 사용법 교육
의료시설
-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비상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외 활동의 경우 진료 시설, 통역배치 등을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
입학 전 신입생 비전위크 운영
- 입학 전 신입생 비전위크는 반드시 대학이 주관하여 실시
- 대학과 무관하게 신입생 비전위크는 진행할 수 없음
-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도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학생 안전을 위하여 집단연수시 교직원 동행 의무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및 조치
구분 | 행사 유형 | 주요 사고 유형 | 예방 및 조치 | 소관/협조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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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 체육대회, 축제, 동아리 활동 | 음주 후 옥외 취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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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_ 행사주관 학과 또는 부서 협력_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시설팀 건강관리센터 |
행사 중 안전사고(타박상, 골절 등) | ||||
전기사고(감전, 합선) | ||||
화재(폭발) 사고 | ||||
가스사고(누출, 폭발) | ||||
교외 | 각종 LT / MT, 졸업여행, 기타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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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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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비전위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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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유형별 상세조치
사안 발생시 대처
- 1차 :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경찰서 · 소방서 등에 연락
- 2차 : 해당 지자체와 교육부 등에 피해상황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
사고신고 및 접수
- 112나 119에 신고
- 인솔자 -> 학생성공처 학생복지팀에 신고
- 학생복지팀 : 사고접수
인솔자 /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
부상자 구호
- 부상자 발생여부 확인
- 부상자 응급조치
인솔자
-
사고처리 및 보고
- 인솔자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학생복지팀 보고, 필요 시 보호자 연락 조치
- 학생복지팀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파악
- 사고 대응(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와 협업)
- 사고 조사 및 처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학생생활위원회소집)
- 사고 처리 결과 총장에게 보고
- 사고 처리 결과 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에 통보
- 사후관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
인솔자 /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 해당학과 및 소관부서
화재 발생 시(교외)
-
입실 전
- 행사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연락처 확인
- 건물 내부 소화기/소화전, 대피로 확인
인솔자
-
최초 발견 시
- 건물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상황 전파
- 위급 시 119 화재 신고
-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진화 실시
- 건물 내부 잔류자를 출입구 또는 비상계단 쪽으로 신속히 대피 유도
- 행사 시설 책임자 및 학교(학생복지팀)에 화재신고
인솔자
-
사고처리 및 보고
- 인솔자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학생복지팀 보고, 필요 시 보호자 연락 조치
- 학생복지팀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파악
- 사고 대응(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와 협업)
- 사고 조사 및 처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학생생활위원회소집)
- 사고 처리 결과 총장에게 보고
- 사고 처리 결과 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에 통보
- 사후관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화재발생 시(교내)
-
최초 발견 시
- 최초발견자
- 위급 시 119 화재 신고
-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진화 실시
- 건물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상황 전파
- 학생성공처 학생복지팀 또는 사무국 시설팀(상황실)에 신고
- 시설팀(상황실)
- 건물 내 비상벨 눌러 화재 발생 사실 전파
- 건물 내 안내방송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 전파
- 소화기나 소화전 이용 초기 진화 실시
- 건물 내부 잔류자를 출입구 또는 비상계단 쪽으로 신속한 대피 유도
최초발견자 / 시설팀 /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 최초발견자
-
사고처리 및 보고
- 학생복지팀
- 화재 신고 접수
- 소관부서(시설팀)에 화재 발생 통보
- 시설팀 : 화재 원인 파악 및 외부 유관기관에 화재 원인조사 의뢰
- 소방서에 화재 원인조사 의뢰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파악
- 학생 피해규모 등 학생관련 사항 학생복지팀에 통보
- 학생복지팀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파악
- 사고 대응(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와 협업)
- 사고 조사 및 처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학생지도위원회소집)
- 사고 처리 결과 총장에게 보고
- 사고 처리 결과 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에 통보
- 사후관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
시설팀 /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 학생복지팀
인명사고 발생 시
-
사고자 구조
- 경미한 사고 발생시
- 응급조치
- 중대한 사고(사망, 신체장애, 중상)발생시
- 112,119에 신고 및 관계자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최초발견자/ 인솔자
- 경미한 사고 발생시
-
사고자 신고 및 접수
- 최초발견자 : 학생복지팀에 신고
- 학생복지팀 : 사고 접수
최초발견자/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
사고처리 및 보고
- 인솔자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학생복지팀 보고, 필요 시 보호자 연락 조치
- 학생복지팀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파악
- 사고 대응(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와 협업)
- 사고 조사 및 처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학생생활위원회소집)
- 사고 처리 결과 총장에게 보고
- 사고 처리 결과 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에 통보
- 사후관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
학과(장)/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해외연수, 해외봉사,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 현지 응급(재난) 구호 시스템 연락망 사전 확인(대사관 등)
- 현지 행사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사전 확보
- 인솔자(교직원) → 학교(학생복지팀) 사고 내용 보고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구분 | 항목 | 점검(교육) 내용 | 확인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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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운전자 | 차량 서류 | 차량 보험가입 여 부 확인 |   |   |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및 동일 차량 여부 확인 |   |   | ||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확인(앞 타이어 재생활용 불법) |   |   | ||
차량 상태 점검 | 비상시 탈출 위치 확인 |   |   | |
전 좌석 안전벨트 정상 작동 여부 |   |   | ||
소화기 및 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상태 확인 |   |   | ||
운전자 |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및 음주 여부 확인 |   |   | |
구급약 | 약품 비치 |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 구비 상태 확인 |   |   |
사전 보호 필요 학생 파악 |   |   | ||
숙소 | 시설 및 운영 |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   |
지자체 안전점검 이행 여부 확인 |   |   | ||
출입문, 창문 등 안전 잠금장치 정상작동 여부 |   |   | ||
수용인원에 맞는 숙박인원 배정 확인 |   |   | ||
안내 방송 시설 설치 유무 확인 |   |   | ||
완강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2층 이상) |   |   | ||
화재 예방 | 사전 점검 | 비상시 이동통로 및 비상구 확보 상태 확인 |   |   |
소화기 위치 및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   |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확인 여부 |   |   | ||
시설 내 소방 안전 점검표 확인 |   |   | ||
교육 | 안내 | 현장 안전 교육 실시 및 대피 방법 교육 여부 |   |   |
소화기 및 완강기 위치 및 사용법 안내 |   |   | ||
인권 침해 | 사전 교육 | 학생 활동 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위 방지 교육 |   |   |
음주강요,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 방지 교육 |   |   | ||
비상 연락망 | 차량 |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 확보 |   |   |
숙소 |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   |   |
차량 및 운전자 안전 확인사항
-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확인
-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업체에 제출요구)의 운전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배차된 운전자와 동일여부 확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가능
-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업체에 제출요구)의 운전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배차된 운전자와 동일여부 확인
- 음주 측정 요구 : 최소 1주일 전 요청
- 해당학교가 속한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 측정 실시 요청
- 2일, 3일째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숙소 출발 전 음주측정 요청
- 대열운행 금지
- 대열운행(새떼운행)이 아닌 징검다리운행(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하고 중간 집결지에서 만남) 실시
-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출발
- 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100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 준수
-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금지
-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금지
- 내리막길 안전 제동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운행 일정 협의 및 무리한 운행 일정 금지
- 사전 협의한 시간에 차량 대기
- 운행 진행상황(출발, 경유지, 휴게소 경유, 도착지) 및 시간 확인
- 계절, 지역특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고려한 일정 수립
- 2시간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 휴식시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