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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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입사/퇴사/생활안내
퇴사절차
정상퇴실
- STEP 01
개인물품정리
- STEP 02
퇴실 점검
- STEP 03
퇴실
중간퇴실
- STEP 01
퇴실 신청서 작성
- STEP 02
개인물품정리
- STEP 03
퇴실 점검
- STEP 04
퇴실
- STEP 05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
강제퇴실
- STEP 01
퇴실 신청서 작성
- STEP 02
퇴실 신청서 작성
- STEP 03
개인물품정리
- STEP 04
퇴실 점검
- STEP 05
퇴실
퇴사안내
퇴실신청
퇴실신청서 및 지급물품확인서를 행정센터에 제출 (퇴실신청은 최소 3일전)
퇴실
퇴실확인 점검 후 승인 시
퇴실 점검 항목
- 개인 및 공용 지급 물품의 상태 및 정위치 여부
- 개인청소 구역 및 공동청소 구역의 청소확인
- 지급 물품 외 모든 방치 물품은 쓰레기로 간주 재검을 받게 됩니다.
- 공동청소 구역은 공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카드키사용 번호에 맞게 개 별 청소를 할 수 있다.
- 단, 마지막 퇴실 자는 모든 구역에 대해 점검을 받는다
기숙사비 납부금 반환
환불신청기간 | 환불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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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 전액 환불 | |
입사이후 | 학기 및 방학 | 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x 주당관리비 - 기숙사비 잔여금액 20% 공제 단, 현장실습으로 퇴사하는 경우 잔여금액 20%는 공제하지 않음 |
장기 | 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x 주당관리비 - 기숙사비 잔여금액 20% 공제 | |
벌점(강제)퇴사 | 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x 주당관리비 - 기숙사비 전액의 30% 공제 | |
식비 | 월 기준 만료일 5일 이내는 환불하지 않음 | |
잔여일수 기준 | 잔여일수 30일(방학기간 7일) 이하는 환불하지 않음 |
- 환불 기준일은 퇴사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 환불은 퇴사 후 호실 내 시설 및 청소 점검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절차를 거쳐 환불된다.